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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로휘아빠 2023. 7. 29. 13:05

이번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육아수당으로 얼마 정도를 받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모들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이번 연도 2023년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였습니다.

각 수당별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수당

 
2022년 이전 출생아는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12~23개월은 월 15만원, 24~85개월(취학 전 아동)은 월 10만 원씩 받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부모수당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생아인 0~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만 1세인 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18만 6천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생이면 2023년 동안은 월 70만 원을 지급받다가, 2024년이 되면 100만 원을 지급받고 만 1세가 되면 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1인 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이용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4. 첫만남 이용권

 
출생신고 시 2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원받게 됩니다.

레저, 성인용품, 사행업종, 마사지,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신청은?

 
온라인(정부24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다소 신청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