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인감도장을 일일이 들고 다녀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이 훼손되면 다시 파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도장을 가지고 대리발급을 받는 데 있습니다. 다른사람이 대리발급을 받아서 다른 곳에 사용하여 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변조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발급방법
1)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센터 직원이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러면 패드 같은데 서명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한통에 600원입니다.
2) 인터넷
우선 한 번은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시스템에 본인서명 등록해야 합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다시 발급시스템에서 갱신을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으려면 정부 24에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해서 로그인합니다.
정부 24시 맨 위에 있는 검색창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검색하고 발급 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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