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집주인이 몰래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11월 14일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기존에는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2)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전입신고자 외 현 세대주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제시
3)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 서비스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4)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가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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