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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

by 로휘아빠 2023. 12. 3.

그동안 집주인이 몰래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11월 14일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기존에는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2)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전입신고자 외 현 세대주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제시
 

3)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 서비스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4)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가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