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 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럼 연금저축 irp의 특성과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금융회사에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실적배당형 상품인 주식형 펀드를 총적립금의 10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도를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습니다.
55세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5%가 과세되어 엄청난 손해가 나게 됩니다.
2. IRP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금융회사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의 30%는 안전자산으로 보호되고, 나머지 70%만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IRP는 연간 납입한도를 900만 원까지 인정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3. 비교
연금저축 | IRP | |
가입대상 | 누구나 | 근로소득 있는 근로자 |
계좌 | 한 금융회사에 여러개 개설 가능 | 한 금융회사 당 하나 |
적립금 편입 | 100% | 70% |
연간 납입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과 IRP합산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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