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도부터 운전제도가 조금 바뀝니다.
모르고 운전하시면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 운전제도 단속카메라 적성검사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방향 단속카메라
그동안은 한방향에서만 단속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앞뒤번호판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오토바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범운영을 한 뒤에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음주운전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에 운전자의 차량에 방치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장치에 바람을 넣어서 알코올도수를 체크하게 되며, 만약에 술을 마셨을 경우에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시행은 2024년 10월 25일부터입니다.
3. 1종면허
그동안 1종면허, 2종면허 나눠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2종 자동면허 보유자가 7년간 무사고 시 1종 자동면허로 갱신된다고 합니다.
시행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4. 자율주행차 교육
자율주행차가 늘어남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2024년부터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5.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적성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씩 부과됩니다.
면허증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미리미리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해서 적성검사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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