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지자체별 결혼축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수군, 논산시, 태안군, 괴산군, 김제시, 해남군, 장흥군의 결혼축하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장수군
2년 이상 거주
만 19세 ~ 49세 신혼 청년 남녀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2. 김제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김제시에 1년 거주
만 19세 ~ 49세 신혼 청년 남녀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3. 논산시
6개월 이상거주,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자로 18세 ~ 45세
700만원
4. 태안군
초혼 재혼 나이제한 없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50만 원 (3년간 분할지급)
5. 괴산군
괴산군 내 결혼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혼주가 관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지급
100만 원 예식장려금
6. 해남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자
300만 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제공 + 전입 장려금
7. 장흥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자
500만 원
최초 전입하면 축하금과 전입장려금, 공공시설 우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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