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2024. 1. 2 (화) 10:00부터 ~ 2. 15 (목) 18:00까지 (연장기간 없음)
소급적용 되어 상반기 미 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 지원받은 경우 연간 한도 12만 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하기에 앞에서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13세 23세 청소년인 경우에 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가입가능하고 없으면 대리인의 인증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단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합니다.
3. 지급기준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입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12. 31.
4. 준비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합니다.
5. 지원내용 지급방법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입니다
지급방법은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은 2024년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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