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신혼부부가 신생아를 낳을 경우에 전세자금, 주택구입하는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조건, 대상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혼인, 미혼 모두 가능하며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2024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부터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오프라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 방문 신청
신청하기전에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조건
1) 주택구입
부부합산소득 8천5백만 원 아이인 경우 금리는 특례가 적용되면 1.6~2.7%이며 특례가 종료되면 0.55%가 가산됩니다.
부부합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특례적용 시 2.7~3.3%이며 특례 종료 시 시중금리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순자산기준은 4억 6900만원
대상주택기준은 9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이며 만기는 10, 15, 20, 30년입니다.
특례적용 기준은 5년 (1자녀 기준)
2) 전세자금
부부합산소득 7천5백만 원 아이인 경우 금리는 특례가 적용되면 1.1~2.3%이며 특례가 종료되면 0.4%가 가산됩니다.
부부합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특례적용 시 2.3~3.0%이며 특례 종료 시 시중금리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순자산기준은 3억 4500만 원
보증금은 5억 원 이하(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읍면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대출한도는 3억 원으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특례적용기준은 4년으로 1자녀 기준입니다.
4. 결론
시중 대출금리가 못해도 4프로 중반대로 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더 출산하게 되면 금리인하가 추가로 되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로 아이를 출산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정도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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