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손자를 키우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제도는 이미 서울 서초구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조부모 양육수당 돌봄 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9월에 신청을 받고 10월 정도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 예정이기는 하나 미리 알아두면 신청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서울시 조부모 양육수당 돌봄 수당 신청 자격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대상
서울시 조부모 양육수당 돌봄수당 제도는 2023년 9월부터 신청을 받고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이의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아야 하며,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
* 조부모는 서울시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2) 24~36개월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양육
3) 부모의 중위소득 150%이하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1인: 3,116,838원
2인: 5,184,232원
3인: 6,652,224원
4인: 8,101,446원
5인: 9,496,032원
6인: 10,841,971원
2. 지원금액
영아 1인: 30만 원
영아 2인: 45만 원
영아 3인: 6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은 누가 받을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과 별개의 개념이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자세한 신청방법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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