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다자녀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자녀부모님들은 어서 이 혜택을 챙기셔야 할 텐데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서 도착일에 접수하여 감면처리하는 방식이며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독립) 유공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족
(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녹인복지, 정신보건시설)
(차상위, 장애인은 해당 없음)
2. 신청장소
1) 오프라인
접수처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고양시상하수도사업수 수도행정과 사무실 방문
2) 온라인
인터넷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사이트 우측에 있는 메뉴 수도민원(감면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3.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 다자녀 외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도요금 고지서 (원본/사본 모두가능)
국가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수도요금고지서
어린이집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인가증, 수도요금고지서
경 로 당 : 고유번호증, 인가증, 수도요금고지서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외국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수도요금고지서
한부모가족 : 한부모증명서, 수도요금고지서참고사항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고지서 복사본 받아 첨부
4. 감면량
1) 가정용
하수 합류식 : 8,460원 (상수도 2,53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4,230원)
하수 분류식 : 8,830원 (상수도 2,53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4,600원)
2) 일반용
하수 합류식 : 15,920원 (상수도 5,98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8,240원)
하수 분류식 : 16,660원 (상수도 5,980원 + 물이용부담금 1,700원 + 하수도 8,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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