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65세 분들이면 노인연금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신청 전에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만 65세인 분들이나 그 자녀분들이 꼭 알아야 할 노인연금(기초연금) 대상, 계산방법, 조회방법, 수령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
1) 만 65세이면서
2) 대한민국 국적자
3)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단독가구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2023년 기준으로 1958년 분들이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참고로 1959년 생이신분은 2024년부터, 1960년 생이신 분들은 2025년부터 노인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2.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계속되는 일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면 고급자동차와 회원권를 소요하고 있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할 때 마지막으로 더해지는게 바로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303000000
3. 수령액
단독가구: 월 323,180원
부부가구: 월 517,080원
위 금액은 기초연금을 다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되므로 기초연금의 총지급액은 국민연금과 소득환산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감액이 됩니다.
4.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오프라인: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2)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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