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걸 대비하여 주택보증공사에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보증해 주는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주택보증공사에서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내어주었을 경우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구상금을 갚아야 할 기일을 다소 주어서 임대인에게 반드시 나쁜 제도라도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신청기한 보증한도 보증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조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처분 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을구의 저당권 등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하며,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주택이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금액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임대인이 주택보증공사의 보증 금지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2. 보증한도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계약이 보증일 경우에 담보인정비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가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갱신보증의 신청도 90% 적용됩니다.
3. 준비해야 할 것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건축물대장,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일 경우 타전세계약체결 내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신청기한
신규 계약: 전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신고 중에 늦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전세기간이 1/2이 끝나기 전
갱신 계약: 계약서상 전세기간이 1/2이 끝나기 전
5. 신청인
전세 계약서의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법인 또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
'신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4분기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1) | 2023.12.01 |
---|---|
서울시 조부모 양육수당 돌봄수당 신청 자격 대상 지원금액 (0) | 2023.07.20 |
알뜰교통카드 정보 마일리지 사용방법 안내 (0) | 2023.07.02 |
고양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신청 (1) | 2023.06.24 |
에너지캐시백 신청방법 전기요금 절감 인센티브확대 (0) | 2023.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