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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부동산 세금 종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by 로휘아빠 2023. 11. 14.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세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생기는 취득세와, 보유하면서 생기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요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한 부동산의 크기 면적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기준은 취득 당시의 신고한 가액인데, 신고가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재산세

 
재산세는 6천만원 이하의 경우 0.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6만 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되고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9만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0.25%
3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57만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0.4%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매년 6월 1일에 과세되며 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에 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 주택인 경우 12억 원)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별도 합산 토지인 경우 8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종부세 과세는 6월 1일이며, 납부는 12월에 합니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400만 원 이하의 경우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면 15%
5000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면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 원 이하면 35%
150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면 38%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40%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42%
10억원 초과면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