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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차상위계층의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로휘아빠 2023. 8. 13.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계층입니다.

자산은 많이 없지만 생활이 곤란한 정도 수준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혜택이 적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혜택이 주어지니 차상위계층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의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뉴시스

 
 
 

1. 조건

 

1) 개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부양가
족이나 재산, 소득 때문에 탈락되고,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인구의 8.4%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참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내 인구의 9%)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2) 보장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록된 사람으로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세대에 등록되지 않은경우: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별도 세대여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 형제, 자매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2. 혜택

 
1) 취업, 장학금, 지원금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은행 등에 각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차상위권자라는 입증 서류 제출시에 면제)
 
3)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정인 경우 예비군이 면제됩니다.
 
5) 통신사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