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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준비물 요건 대상

by 로휘아빠 2023. 6. 9.

6.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관할 지자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나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과 준비물, 요건,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http://www.khug.or.kr/jeonse/index.jsp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오프라인신청은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3) 제출서류

 
아래목록 중 ❶ ~❸은 필수서류, 나머지는는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➊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➋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❺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❻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❼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❽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2. 전세 피해자 요건

 

 

1) 요건

 
➊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➋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➌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➍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2) 적용대상


➊ ~ ❹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은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합니다.

❷, ❹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❶, ❸, ❹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 급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3) 적용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3. 피해자 구제 혜택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2)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금 대출
 
3)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주할 시 저금리로 대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