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위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란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생계수급자나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지, 조건은 어떨지 또 지원 내용은 어떠할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단, 5월 말로 신청기간이 지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가입연령 + 소득기준 + 가구소득 + 가구재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2)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미여,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소득 10만 원 이상발생까지 허용됩니다.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4) 가구재산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1) 매월 본인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본인 저축액의 10만원을 이상을 대비하여 정부지원금이 정액 매칭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2)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한 채로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로 교육을 이수받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 지급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합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중)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 중)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을 우선 거치고 신청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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