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태어나면 1살부터 시작되었던 한국식 나이가 없어지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시행일은 언제이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만 나이 계산법
연금 같이 수당을 받을 때는 만 나이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죠.
굳이 만자를 넣지 않아도 만 나이를 써왔습니다.
어떤 때는 한국식 나이를 쓰고 이렇게 법적인 나이는 만 나이를 썼었는데요.
그동안 엄청 헷갈리셨죠?
이번에 시행되는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세 (기존에는 태어나면 1세)가 됩니다.
여기서 생일을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계산법입니다.
* 생일이 안 지난 경우: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예) 2023년 - 1992년생 - 1 = 30살
* 생일이 지난 경우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예) 2023 - 1992년생 = 31살
2. 만 나이 시행일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며 만 나이로 계산하며, 1세에 이르지 못한 아이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2022년 12월 27일 공표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3. 구체적 사례
1) 버스요금
현재는 2024년 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8일 생이라 아직 5살인 아이가 버스를 탈 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요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만 5세까지 버스 요금이 면제됨)
2) 기초연금
1958년 6월 28일인 생인 분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와 헷갈려서 자신이 몇 살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없어집니다.
3) 약 권장기준
약을 먹을 때 몇 세부터는 1알, 몇 세부터는 2알 먹게 되어 있는 데요. 이런 경우에 기준이 확실하게 잡히게 됩니다.
4) 2004년생은 술을 먹어도 되나요?
2004년생은 2023년에 만 19세가 됩니다.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이고 안 지나면 만 19세가 아닌데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일이 지났던 안 지났던 2004년 생은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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