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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국가신분증 표준 규정

by 로휘아빠 2023. 6. 15.

행전안전부에서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제정안에서는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신분증이 사용되었으며, 표준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신분증 

 
이번에 표준안이 적용되는 국가신분증은 총 7종입니다.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오는 8일에서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신분증 표준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2. 변경전

 
신분증마다 사진과 글자수가 제각기였습니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최대 글자수는 주민등록증은 18 자, 운전면허증은 10자, 여권은 8자, 국가보훈등록증은 14자였습니다.

유효기간도 여권에만 10년의 기간이 있었고, 다른 신분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에 있는 오래된 사진을 보고 해당 본인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변경 후

 
일단 표준안이란 것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진규격도 6개월 내 촬영된 여권사진으로 정해졌고, 글자수도 한글은 19자, 로마자는 37자로 정해졌습니다. 날짜표기도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고 규격화되었습니다.
 
제일 주목해야 할 것이 모든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단, 65세 이상인 사람이 국가신분증을 발급 내지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후 진행은

 
6월 8일에서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각 신분증의 부처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면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8일 이후에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