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은 상속인들이 2인 이상 상속받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부분을 말합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1.상속 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에 상속의 순위가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직계비속의 자녀를 살펴봐야합니다.
이때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이때는 기준으로 태어난 망자의 손자녀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하려면 손자녀까지 같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특별순위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같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다면 그다음 순위인 3순위 형제자매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 상속분
배우자는 특별순위라고 보는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이 상속을 받는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만약에 직계비속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을 7천만 원 받는다고 하면 각 2/7 즉 각 2,000만 원은 직계비속의 몫이며 나머지 3/7의 3천만 원이 배우자가 상속받게 됩니다.
쉽게 보면 직계비속을 2로 두고, 배우자를 3으로 두고 계산하면 됩니다.
총량이 7이면 직계비속 한 명의 상속분은 2/7, 배우자는 3/7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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