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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2023년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by 로휘아빠 2023. 7. 29.

이번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육아수당으로 얼마 정도를 받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모들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이번 연도 2023년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였습니다.

각 수당별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양육수당

 
2022년 이전 출생아는 기존에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12~23개월은 월 15만원, 24~85개월(취학 전 아동)은 월 10만 원씩 받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할 때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부모수당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생아인 0~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만 1세인 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18만 6천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생이면 2023년 동안은 월 70만 원을 지급받다가, 2024년이 되면 100만 원을 지급받고 만 1세가 되면 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1인 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이용과 상관없이 지급되며,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4. 첫만남 이용권

 
출생신고 시 2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를 지원받게 됩니다.

레저, 성인용품, 사행업종, 마사지,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5. 신청은?

 
온라인(정부24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다소 신청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