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망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한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재산에 대에서는 끝인 거 같은데요. 세금 즉 상속세,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19조 1항)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전체를 포기하여야 하며 일부를 부분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한정승인은 망 자의 재산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2. 세금을 내야 할까요?
1) 취득세
상속을 포기하면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만 납부하며,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상속세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왜 상속을 포기했는데 세금도 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여도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에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과 망인이 처분한 재산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자와 같이 납세의 의무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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