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일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 거래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많이 열람 및 발급 받습니다. 계약할 집에 근저장 이나 가압류 같은게 잡혀있는 확인해야 되니까요.
등기부등본은 무인발급기 등기소에서 오프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받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검색
먼저 포탈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나오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에 맨위에 있는 등기열람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주소 검색하기
열람을 할수도 있고, 서류 제출용으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람하는 데에는 700원이 들고, 등기부를 발급받는 데에는 1,000원이 듭니다.
검색은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검색, 도로명주소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가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간편검색을 합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예를 들어 검색해 보겠습니다. 해당 주소를 검색하면 아래쪽에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맞으면 선택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4. 말소사항 포함 등 체크
등기부등본 유형 중에 전부와 일부를 정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전부로 되어있는데, 이게 등기부 자체가 많을 때 문제가 됩니다. 수십 장을 뽑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필요한 부분만 일부로 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 말소사항포함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말소 사함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인지 아니면 현재 나와있는 등기부등본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도 정해야 합니다.
처음에 미공개로 되어있는데, 저는 그냥 미공개로 진행을 합니다. 공개로 하면 인증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5. 결제 후 발급
이제 결제를 하면 됩니다.
발급으로 했으니 1,000원을 결제하면 되겠네요.
비용을 결제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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