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사기 예방방법

by 로휘아빠 2023. 12. 26.

이번에는 전세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확인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1. 등기부 등본 확인

 
압류, 처분금지등이 되어있는지,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은 없는지, 임차주택의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나 처분금지, 근저당이 걸려있으며 이것들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는 특약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가등기가 되어있으면 계약을 중지해야 합니다. 가등기가 말소후에 계약을 해야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살아가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일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 거래를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많이 열람 및 발급 받습니다. 계약할 집에 근저장 이나 가압류 같은게 잡혀있는 확인해야

rohwi.tistory.com

 
 
 

2.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매매가격을 보았을 때
80% 초과하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3. 전세가격이 적절한지 확인

(서울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만 해당)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포털에서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고 접수가 되면 2일 내 감정평가사와 유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

 
주거용 건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무허가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체납세금 확인

 
임대인이 국세 등을 미납했을 경우 경매가 개시되면 국세가 보증금 보다 선순위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열림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천만 원 초과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이후에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전이나 보증금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체납세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1) 공인중개사가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 확인하기
 
3) 지역 내에 다른 중개사무소에도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뜻 신청요건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임차권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임차인 측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법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

rohwi.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