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에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23년 7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7.5~8.14)를 합니다.
이로써 앞으로 악성임대인 증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세계약 전에 확인을 함으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악성임대인 공개 조건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 원 이상 발생시킨 악성임대인이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보증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3년 이내에 2건 (법 시행 이후에 1건 포함), 2억 원 이상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보증채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입니다.)
이 경우 악성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개 과정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임대인에게 성명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2)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공개를 결정하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악성임대인 전세사기꾼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개 이후에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공개된 정보가 삭제됩니다.
3. 마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악성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월 이후 부터는 전세 계약 전에 꼭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의견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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