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핑에서는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혼인과 매매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시적 1세대 2 주택
1.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한 세대당 하나의 주택이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양도가 기준 12억 이하로 팔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과 이에 부수된 5~10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뜻합니다.
즉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의 세대를 이뤄서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로 보아 1세대 2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매수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거주요건이 없어지는 것이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하고, 1년 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이전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2 주택이 되었을 때에는 둘 중 어느 한 사람의 주택을 5년 안에 매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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