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가 늦어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금액에 대해 다른 담보권자들보다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입니다.
그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요건과 보호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됩니다.
아래 구분에 따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서울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4천500만 원
광역시(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등): 8천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 원
2)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
대항요건은 집행법원의 배당요구 종기인 경락기일 전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3)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돼야 합니다.
매매 또는 교환으로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만 문제가 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의 행사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을 해야 합니다.
체납처분으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를 신고해야 합니다.
(문서에 채권의 원인 액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2. 보호금액
아래의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우선변제권의 금액이 주택가액의 1/2를 초과하면 주택가액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에 한합니다.)
서울시: 5천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천800만 원
광역시: 2천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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