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임차권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임차인 측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법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를 받으면 여러 가지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 효과는 무엇인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뜻과 신청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뜻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사를 한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2. 신청요건 및 신청절차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
3. 신청시 첨부서류 안내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등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임대차계약증서
-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효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한 이후에는 월세,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지연 이자를 더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이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이사를 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월세, 관리비를 내지 않고 더하여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지 않고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세입자로 거주하는 동안에 월세, 관리비 등을 내야 하고, 지연이자 청구도 세입자가 명도 의무를 지킨 이후에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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