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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뜻 신청요건 효과

by 로휘아빠 2023. 7. 26.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임차권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임차인 측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법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명령를 받으면 여러 가지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 효과는 무엇인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뜻과 신청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뜻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사를 한 이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2. 신청요건 및 신청절차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
 
 
 

 

 

3. 신청시 첨부서류 안내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등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임대차계약증서
  •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효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한 이후에는 월세,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지연 이자를 더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이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이사를 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월세, 관리비를 내지 않고 더하여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지 않고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세입자로 거주하는 동안에 월세, 관리비 등을 내야 하고, 지연이자 청구도 세입자가 명도 의무를 지킨 이후에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