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매매 사기 사례가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기를 치는 경우와 매매를 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경우 등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만연한 가운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안전하게 작성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부 확인하기
1) 등기부 등본 확인 방법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매우 번거롭습니다.
포탈사이트에 인터넷등기소를 치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제출용이 1,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열람용은 200원인가 300원 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일치 확인
건축물 등기부에는 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 등이 나와있고,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에 대한 사실이 나와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신청이 각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에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등기부 확인방법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고, 을구에는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가압류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걸 잘 살펴보고 권리관계가 지저분한 등기부면 매수하는 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4) 최근의 사기 패턴
최근의 사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에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계약을 한 당일에 근저당을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위에서 밀려버리게 돼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당일에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설정하면 계약이 취소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특약을 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본인 확인하기
1) 신분증 확인
본인이 오면 신분증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 계좌도 본인 명의가 맞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내역서 확인)
세금이 밀려 있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국세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최선순위입니다.
또 대리인이 온다면 위임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최근 사기패턴
계약을 하고 중간에 임대인을 바꿔버립니다.
이 임대인은 자력이 없어서 나중에 임대차보증금도 못 돌려주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역시 특약으로 임대인을 임차기간이나 전세기간 중에 바꿀 수 없다고 계약서에 특약을 다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사견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한다고 노력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새는 공인중개사도 임대인과 짜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공모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게 특약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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