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남양주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부실대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통폐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가 부실하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작년 12월과 다르게 6개월 만에 각 지점의 평균 연체율이 2.8%이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뱅크런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은 어떨까요?
예금보험공사와 차이가 있을까요?
법인, 출자금도 보호를 해줄지, 지점별로 따로 보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다른 은행권과는 보호주체가 다른 것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해 주는 금액과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을 보호해 줍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미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었고, 이후에 1996년 예금보호공사
설립을 하면서 예금보험공사 측으로부터 가입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예금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지점별로 보호가 되나요?
새마을금고의 각 지점은 독립된 법인체로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점은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지점에 4천만 원, B지점에 2천만 원을 예금하였을 경우에 각각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A B 새마을금고가 해산되는 경우 A 새마을금고에서 4천만 원과 B 새마을금고에서 2천만 원 등 예금 전액인 6천만 원에 대해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한쪽으로 합병이 되거나 다른 곳으로 합병이 되는 경우에는 합병한 곳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파산할 경우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를 받은 이후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관계를 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우선 1인당 2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 성격의 금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상환준비금으로 13조 원가량이 있고, 금고잔액 보유,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으로 약 64조 9천 원,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 6천억 원 있어 예금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금고의 주장으로 실제로 비상사태가 와도 충분히 대응할 정도로 여력이 있는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출자금은 보호되나요?
안타깝게도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 성격을 가지므로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4. 법인 명의는?
법인, 단체 등의 예금은 사람과 별도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A법인과 A법인의 대표자 B의 예금은 각각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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