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금자 보호는 5,000만 원까지 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요 은행에 예금을 넣더라도 예금자 보호금이 5,000만 원이기에 불안해서 그 이상 예금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예금자 보호 금액 한도를 상향시켜야 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3년째 예금자 보호금액이 동결되어 있는데, 이를 1억 내지 2억까지 올려야 한다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23년째 동결된 예금자 보호금액
<주요국 예금자보호 한도금액>
미국 25만달러 (약 3억 2000만 원)
일본 1000만엔 (약 9345만 원)
영국 8만5000파운드 (약 1억 3828만 원)
캐나다 10만캐나다달러 (약 9786만 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만유로 (약 1억 3991만 원)
주요국 예금자보호 금액만봐도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한도가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도 현재 3만2886달러 규모인데 예금자 보호한다고 GDP규모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2. 현재 국회의 법안이 계류중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최대 4배 상향해 2억 원까지 늘리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업 종별로 적정함을 고려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두 법안 외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무려 11개나 계류된 상태입니다.
3. 예금자보호 금액이 늘어나면
1) 예금자
은행에 예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단점 같은 건 찾을 수 없습니다.
2) 금융권
예금이 많이 들어오면 은행도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며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예금보험료율
(금융사가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걷는 법정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상 업권별 예보료율은 저축은행 0.4%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수준입니다.
저축은행이 약 2.5~5배 더 부담하고 있는데 예금자 보호금액이 늘어다면 부담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예금방식 추천
예금자 보호가 5,000만 원인데 4,780만 원을 넣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4780만 원을 1년간 5.0% 금리의 월복리 예금에 넣어두었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합치면 4986만 8926원으로 5000만원보다 낮아 만일 은행이 파산 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갈 경우 같은 방식으로 9500만 원까지 예금해 원금과 이자를 합해 9911만 1882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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