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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 유류분 방식 요건 등

by 로휘아빠 2023. 7. 14.

상속을 하게 되면 1순위로 직계비속, 2순위로 직계존속 이런 식으로 법정상속 순위와 상속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주려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한 최근에 유행하는 상속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유언대용신탁인데요.

유언을 한자가 신탁회사외 계약을 맺고 이후 신탁회사가 중개 하여 수익자에게 상속재산을 주는 형식입니다. 최근 부자들이 많이 하는 상속방식이라고 하네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데 유언장을 작성할수 없고 위탁자가 수익자 동의 없이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신탁방식입니다.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나 후에도 신택재산이 관리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특징 유류분을 회피, 몸이 약하거나 재산이 적은 상속인을 배려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의 의지대로 재산을 배분해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효도와는 거리도 멀고 눈에 밟히는 짓만 골라서 해서 다른 자녀인 자녀 첫째에게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나이도 많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첫째에게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사망하면 첫째와 둘째가 각 1/2씩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눠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첫째에게 줄 수 있습니다.
 
 
 
 

 

2. 요건 및 과정

 
유언과 비슷한 형식인데 위탁자가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증치매인 경우인 경우에는 유언대용신탁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3. 유언대용신탁 방식

 
위탁자(생전 수익자, 피상속인)이 신탁회사인 수탁자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합니다.
(사후수익자를 이 과정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나 사후에나 재산관리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하게 됩니다.
 
이후에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사후수익자에게 재산 등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각 부동산마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해야 합니다.
 
 
 
 

 

3. 유류분 청구

 
단, 법정상속분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가 받아 들여지면 수익자는 받은재산을 일부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급해아 될 수 있습니다.

 
 
 
 
 

4. 사견

 
피상속인의 의지를 담은 상속계획이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존중하게 될 점이 있어서 이 제도는 꽤 괜찮아 보이는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