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했을 때 전세계약을 한 것이 집값 폭락과 함께 깡통전세로 찾아오는 현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집값 보다 전세가가 높아져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 최근 벌어지고 있죠.
깡통전세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의 헛점을 이용한 사기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대책으로 전세 계약 전과 계약 후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할일
1)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경우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세요.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세금 체납여부 확인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은 전세보증금 보다 우선시됩니다.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이 밀려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 등본 확인
이건 예전부터 확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보증금 보다 우선순위이며 가압류는 동 순위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건물은 전세계약 할 때 주의 해야겠습니다.
4)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 주변 전세가 매매가 알아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나 주요 인터넷 포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계약 후 할 일
1)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신고 발생일로 부터 14일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정부 24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2) 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주민센터나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줍니다.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수도권은 최대 7억까지 보증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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